내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접수…10월에 대상자 확정

염소고기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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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 고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FTA 직불금 제도는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직불금은 FTA 발효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에 '기준가격'(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가의 90%) 대비 그해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선에서 '수입 기여도'(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정도)를 고려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로, 염소 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생산·판매 입증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농업e지·www.nongupez.go.kr)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농업인·농업법인에 직불금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 품목을 결정하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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