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포차' 268대 넘긴 자동차매매업자 구속
입력 2026.06.17 02:46수정 2026.06.17 02:46조회수 0댓글0

대포차 전국 무인단속 건만 1천543회…체납 과태료 6천600만원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경찰청은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명의 이전 없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자동차매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지역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고차 268대를 매매상사 명의로 둔 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고 후 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고 차량이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매매상사 등록 차량 대다수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차량에 발부된 과태료 고지서 수백장도 발견했다.

또 A씨가 외국인에게 유통한 뒤 방치된 차량을 다시 회수해 직접 운행한 정황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넘긴 대포차 268대 중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1천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1천56건, 약 6천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A씨의 태국인 배우자가 태국인 매수인을 소개하면 A씨가 이들에게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A씨를 검거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과태료가 체납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조치도 했다.

현재 확인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운행정지 명령, 강제 견인,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거나 뺑소니, 마약 유통 등 2차 범죄 이동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반드시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에게 유통된 차량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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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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