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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근로소득세 증가, 물가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도"
입력 2026.06.17 02:16수정 2026.06.17 02:16조회수 0댓글0

"물가연동세제 도입에 신중해야"


직장인의 여름나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직장인들이 그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6.5.18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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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는 물가 상승보다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주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발간된 조세연의 '재정포럼 1월호'의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분석:과표구간 상승효과의 기여도 평가'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내국세는 2019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1조9천억원에서 64조1천억원으로 약 54% 급증했다.

2023∼2024년 세수 부진 국면에서도 근로소득세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자,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가에 따라 명목소득이 상승해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수가 늘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세통계센터가 2019∼2022년 근로소득세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신고자 수 증가'인 걸로 확인됐다.

특히 2019년 표본에 2022년까지의 물가상승률(8.3%)만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과표구간 상승효과가 세수 증가에 미친 기여도는 11∼46% 수준이었다.

나머지 53∼89%는 실질임금 상승, 신규 신고자 유입, 실효세율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1천200만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하위 구간에서 신규 편입된 인원이 오히려 해당 구간의 평균 임금을 낮췄다. 과표 상한이 없는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실질 소득 증가와 실효세율 상승이 동시에 작용해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의 근로소득세 증가가 물가 상승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효과만을 근거로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표구간별 단순한 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면세자 비중이 높고 저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현행 비과세·감면 공제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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