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6.10 02:19수정 2026.06.10 02:19조회수 0댓글0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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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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