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공정위 심사결과 무혐의 결정…4분기 시장 개설"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김수현 기자 =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을 털어내고 시장 개설에 속도를 내게 됐다.
넥스트레이드(NXT)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일 'NXT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 활동 방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넥스트레이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러한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넥스트레이드의 이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넥스트레이드는 전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로 향후 인가와 관련한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앞으로의 사업 진행과 본인가 신청 등어
한층 더 속도를 내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XT 컨소시엄은 올해 2월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취득 과정에서 제시한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목표로 법인 설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1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법인명은 '넥스체인지(NexChange)'(가칭)로 정했으며,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확립 및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다.
NXT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참여사인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플랫폼을 바탕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한편, 음원 상품 등 보다 매력적이고 혁신적인 상품 제공을 통해 조각투자 시장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정부의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이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가 비밀 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자사의 재무 정보, 주주명부,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NXT컨소시엄을 신고했다.
hwangc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