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 많다" 임신 아내 폭행·협박한 남편 벌금 700만원
입력 2026.06.01 02:45수정 2026.06.01 02:45조회수 0댓글0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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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임신 중인 아내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임신 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2024년 9월에는 말다툼하다가 B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3개월 뒤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는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재차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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