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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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경찰서에서 독극물을 마신 뒤 숨진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 3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사망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벌여 당시 피의자 호송·유치를 담당했던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처분은 인사상·행정상의 조치로, 또 다른 처분인 경고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이다.
감찰 결과 이들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4월 18일 체포된 피의자를 동부경찰서로 호송해 조사하기 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서 대기실로 연행된 피의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확인했지만, 소지 중이던 여러 종류의 미확인 의약품을 확인하거나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의자는 조제 봉지에 담겨 있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 등을 먹은 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의자의 사인을 '독극물에 의한 중독사'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고, 피의자의 체내와 텀블러에서는 독극물인 청산염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
경찰은 맨눈으로 의약품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독극물인지 구분할 수 없고, 규정 위반과 피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떨어진다고 판단해 징계 대신 인사상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을 어긴 사실은 있어도 의약품이 치료 목적인지 독극물인지는 육안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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