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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버터떡 불법 판매 일당 적발…2만5천개 압수
입력 2026.06.01 01:18수정 2026.06.01 01:18조회수 0댓글0

식약처 수사…영업 등록 없이 제조·유통


불법 제조 버터떡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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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약 2만5천개를 압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께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만들어 B씨에게 판매했다.

B씨는 두쫀쿠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천개를 팔았다.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6일께부터 약 한 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씨에게 판매했고, D씨는 가맹점 8곳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D씨와 해당 업체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1일부터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집단급식소 176곳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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