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검사가 이 사건 수사개시 권한 없어" 판결…공소기각 확정
1심 재판부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 개시할 경우 재기소할 수 있어"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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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 파일 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자 피해자 측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전날 둔산경찰서에 정 씨의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를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4년 5월 정 씨의 성범죄 사건 증거인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공소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유출된 녹음파일은 피해자인 메이플 씨가 성범죄를 당할 당시 직접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은 2024년 4월 정 씨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녹음파일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녹음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메이플 씨는 대리인을 통해 2024년 6월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 씨의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에 기재된 변호인을 대상으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법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A 변호사가 외부인에게 녹음파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정 씨의 성범죄 사건과도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재기소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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