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한 경찰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구속 기로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4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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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 조사 및 시민 감찰위원회를 열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감찰 사안이라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의 징계 사유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공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초 보도로 김 감독의 사망 원인이 세간에 알려진 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까지 공개되자 공분이 일었으며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피의자의 통화 내용 등이 드러났다.
결국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들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반 사건을 계기로 중요 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수사 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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