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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비수기 들쑥날쑥한 제주 렌터카 요금 안정화한다
입력 2026.05.27 02:41수정 2026.05.27 02:41조회수 0댓글0

재무제표·회계자료 근거로 원가 산출, 할인율 60% 이내로 제한


제주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로 빚어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요금체계 안정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여요금 원가 산출 시 렌터카 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차량별 운영비용 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막는다.

차 사고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자차손해면책제도의 기준도 마련했다. 면책제도 유형과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범위, 면책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강화한다.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점검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한 업체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보니 기존에 18만원이던 쏘나타 대여요금 원가가 10만원 정도가 된다"며 기존에 성수기를 고려해 너무 높게 신고하던 요금을 객관적으로 책정토록 하고, 할인율도 제한함으로써 적정 요금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 개선에 앞서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도내 110여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업체 대다수가 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할인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오는 9월 전국장애인체전과 10월 전국체전 이전에 제도개선이 마무리돼 대여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달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 및 공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 운영 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가 사전에 가격과 사고 시 부담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 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높은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한 뒤 성수기에는 신고한 수준의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 불만을 사고,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대폭 할인하며 '널뛰기 요금' 지적을 받아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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