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입력 2026.05.27 01:57수정 2026.05.27 01:57조회수 0댓글0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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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초등학생 아들이자 발달장애인인 C군을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한 달 전부터 B씨와 동거를 시작한 A씨는 C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지난해 12월 학대에 항의하며 "이제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자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아 C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측이 C군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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