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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외동포 3만6천명 F-4 체류비자로 전환…취업 문턱 낮춰"
입력 2026.05.27 01:57수정 2026.05.27 01:57조회수 0댓글0

2월부터 '재중동포·고려인 차별 논란' 방문취업 비자 발급 중단


법무부 현판

[촬영 김현수]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법무부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3개월 만에 국내에 체류하는 3만6천여명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동포 체류자격이 통합된 지난 2월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만7천632명이 F-4비자로 변경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만6천561명이 허가를 받았다.

중국과 구소련 6개국 동포에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비자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단순 노무 업종에서만 취업하도록 허용했다. 체류 기간도 4년 10개월로 제한했다.

반면 F-4 비자는 단순 노무와 일부 서비스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이 가능하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F-4 비자 신청 자격을 두고 중국과 구소련 지역의 재외동포들은 미국·서유럽 출신과 달리 직업과 소득요건 등 엄격한 제한을 받아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H-2 사증 발급을 중단하고 이원화됐던 동포 체류자격을 F-4 비자로 통합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도 37곳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해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과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현재 실행 중인 사회통합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과 센터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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