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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변호사, 쿠르드인 돕다가 '비방' 공격당하자 손배소송
입력 2026.05.23 04:49수정 2026.05.23 04:49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공격을 받는 쿠르드인을 돕던 재일 교포 변호사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이 올라오자 720만엔(약 6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지방재판소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DB화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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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은 21일 재일 조선인 변호사 김영공(38)씨가 전날 사이타마현 사이타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구두 변론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두 변론에서 "소수자를 보호하려 나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이중 차별"이라고 이번 일을 규정했다.

김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그가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일본쿠르드문화협회의 법률 대리인 중 한명으로 지난 2024년 11월 쿠르드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시위 금지를 요구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낸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자회견 뒤 인터넷 블로그에는 "조선 변호사 김영공, 쿠르드 옹호하고 일본인 배척" 등의 글이 김 변호사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김 변호사는 법원 의견 진술에서 "쿠르드인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에 일본인 변호사 이름도 올라가 있지만 자신에게 비방이 집중됐다"며 "차별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공격받는 것을 방치하면 누구도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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