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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힘써…디지털성범죄 대응강화"
입력 2026.05.23 04:08수정 2026.05.23 04:08조회수 0댓글0

정부 출범 1주년 국정성과보고…양육비 선지급 중위소득 요건 폐지


성평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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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고도화했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 자동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기존 삭제지원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를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서는 올해 4월 기준 6천646가구, 자녀 1만499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져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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