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남편 대상 범행 놓고 추측 난무…피의자들, 공황장애 주장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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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홍현기 황정환 기자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태권도장 관장인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천시 원미구 주택에서 태권도장 직원인 40대 여성 B씨의 50대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목과 손가락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처음에는 말다툼 중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확인되면서 수사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약물을 탄 술을 C씨에게 먹여 살해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고, B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실제로 B씨 자택 냉장고에서 약물을 탄 술을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시점 11일 전인 지난달 25일에 A씨와 B씨가 약물을 탄 술을 냉장고에 넣어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할 약물은 A씨가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살인을 위한 행위를 이미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모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권도장 관장과 직원이 공모해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관련한 각종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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