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 주인공·방송인남편·前축구선수가 공모해 주가조작
입력 2026.05.08 01:10수정 2026.05.08 01:10조회수 0댓글0
검찰, 총책·전주·전 증권사 부장 등 3명 구속 등 9명 기소
차명계좌로 코스닥 시세조종해 14억원 부당이득 "리니언시 1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간부, 방송인 남편 등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0명을 인지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며 주가를 상승시켜 최소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스스로를 2009년 개봉한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간부, 재력가이자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 이들은 특정 주식가격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금, 차명계좌, 대포폰 조달을 분담하고, 이른바 '펄붙이기'라는 허위 호재를 띄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자수자가 대검찰청에 접수한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 신청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검찰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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