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의심자 정의 구체화·격리 해제 통지 등 신설

결핵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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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병의원, 학교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결핵 검진 비용이 지원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의무기관이 기관 종사자 등의 결핵 검진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질병청은 이러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각 기관과 학교 등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결핵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내성균 관리대책에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원 또는 격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심 환자, 병원체 보유자와 감염병 전파 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기존에는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명시했으나, 전파 기간 내 접촉과 역학적 연관성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감염병 의심자를 입원 또는 격리했다가 해제할 때의 통지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을 때의 권리구제 수단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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