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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우회선박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3월1일 신고분부터
입력 2026.05.08 12:56수정 2026.05.08 12:56조회수 0댓글0

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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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항공 화물의 운임 상승분이 과세가격 산정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번 특례의 핵심은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 운임만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중동발 원유와 원자재 운송이 우회항로로 몰리면서 국내 수입 기업들은 급등한 물류비와 이에 따른 관세 부담까지 떠안아 왔다.

지원 대상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중동발 우회 선박과 긴급 항공 운송, 전쟁 여파로 해협에 고립됐던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와 최근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특례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수입 기업은 실제 운임으로 우선 잠정 신고한 뒤 추후 통상 운임 기준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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