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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편의점 40대 복면강도, 범행 2시간여 만에 검거돼
입력 2026.05.08 12:15수정 2026.05.08 12:15조회수 1댓글0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원본프리뷰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평택시내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여성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에 앞서 인근의 다른 편의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가진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현장을 빠져나와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일을 벌였다.

경찰은 잇단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사건 현장 일대의 CCTV 영상을 살펴본 끝에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0분께 시내의 한 빨래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복면을 써 자기 얼굴을 가리고,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며 "경찰은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신속한 검거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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