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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나 끊겼던 아동수당 다시 나와요"…1∼3월분 소급 지급
입력 2026.04.23 03:56수정 2026.04.23 03:56조회수 1댓글0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지역 따라 5천∼2만원 추가


여의도공원 소풍 나온 어린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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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생일이 지나 못 받았던 아동수당을 이달 24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확대된 아동수당을 1∼3월분까지 소급해 이달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법을 개정해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 등에게 매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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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급 연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24일 지급되는 4월 아동수당에 반영된다.

이미 8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분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지급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이달에 1∼3월분까지 더해진 4개월 치 아동수당으로 40만원, 지역별 추가지급 8만원을 더할 경우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은 10만∼18만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다가 이달에 확대분을 소급 적용 받는 아동은 43만명, 지급액은 1천687억원이다.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아동 45만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이거나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제외한 규모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하여 4월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체 대상은 255만명, 총 지급액은 3천892억원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지급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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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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