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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에는 피해자 C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됐으며, 그의 집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지거나 본드 칠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상선으로부터 1명당 4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시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천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들을 특정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9일과 전날 각각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검거된 총책 30대 남성 등 일당 3명을 지난 20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상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이미 검찰에 넘겼고 B씨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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