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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3년 부양"…허위로 특별공급 당첨 13명 경찰에 적발
입력 2026.04.23 01:07수정 2026.04.23 01:07조회수 1댓글0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함께 살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한 부정 청약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 [촬영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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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거나 일반공급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자격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세대원으로 올려 일반공급 청약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허위 사실로 청약해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피의자들과 세대원 등의 통신·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국토부에 통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공급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주택법상 부정 청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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