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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통일교 자산 3천700억원 보전…고액헌금 피해 구제에 쓰일 듯
입력 2026.04.22 05:42수정 2026.04.22 05:42조회수 2댓글0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고액 헌금 논란으로 일본에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자산 약 400억엔(약 3천700억원)이 헌금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보전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달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 재산을 관리하고, 헌금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쿄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일본 본부

[촬영 이세원]

원본프리뷰

청산인인 이토 히사시 변호사는 가정연합의 예금계좌 거래를 정지해 최소 400억엔을 보전했다고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기한 집단조정에 따른 청구액은 지난 1월 기준 85억엔(787억원)이지만, 집단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잠재적인 금액은 이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청산인 측은 전국의 가정연합 교단 시설 400여 곳을 찾아 주요 장부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단 직원 1천400여명 중 경리·총무 등 청산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제외한 분야의 직원 약 900명을 다음 달 해고할 방침이다.

가정연합 측은 지난 1∼2월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면서 퇴직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청산인인 이토 변호사는 지급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보류했다.

청산인은 교단이 소유하는 부동산 약 200건 등의 처리 방안은 향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정연합 전 간부 등 신자들이 종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새 단체 설립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최근 나왔다.

가정연합은 고등재판소의 해산명령 판결 직후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 특별 항고도 제기한 상태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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