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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회사 부당지원' 삼표 회장 첫재판…"정당 거래" 혐의 부인
입력 2026.04.22 05:29수정 2026.04.22 05:29조회수 2댓글0

레미콘 제조 원료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 74억 지원한 의혹


'중처법 1호 사고' 법정 출석하는 정도원 회장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2026.2.10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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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 정도원(79)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정 회장과 홍성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를 공급하는 업체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회사를 통해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 정도원은 삼표산업이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단가 역시 시장 단가보다 고가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에스피네이처가 거액을 부당 지원받고, 삼표산업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반면 정 회장 측은 정당한 거래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와의 거래 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거래 조건은 엄연히 다르다"며 "공소사실은 거래 대상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분체) 가격이 같다는 논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사실로는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 에스피네이처에 어떤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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