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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노동착취' 신안 염전주 징역 3년 실형…공범들은 집행유예
입력 2026.04.22 03:14수정 2026.04.22 03:14조회수 2댓글0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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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정회성 기자 =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간 착취한 염전 업주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고 인건비 9천600만원 이상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증도 지적장애의 피해자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다.

A씨는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 자기 친동생인 B(58)씨가 피해자 통장을 사용하게 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요양병원 관계자 C(63)씨도 피해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C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빼돌렸다.

또 피해자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이번 재판에는 B씨와 C씨, 수사 무마 명목으로 A씨로부터 1천50만원을 챙긴 D(62)씨도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편취해왔다.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이익 규모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gy@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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