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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日 '외국인 영주권 박탈' 법 가혹…규정 불명확"
입력 2026.04.20 06:36수정 2026.04.20 06:36조회수 0댓글0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20일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오영석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이날 도쿄도 미나토구 중앙본부에서 열린 심포지엄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재편에 그치지 않고 영주자 재류 관리에 관한 중대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재일 한국인 사회 구성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자격을 취득한 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단 등 재일동포 단체들은 개정 입관법이 일본 내 영주자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하며 집회 등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오영석 민단 도쿄본부 단장

[촬영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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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장계만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세금,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고 설명하지만, 요건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최종적으로 국가,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지병 등으로 수입원을 잃었을 때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집세, 휴대전화 비용 등을 먼저 내고 세금, 보험료를 추후로 미뤘을 경우 미납에 고의나 악의가 있는지 굉장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범죄 등 실수를 한차례 저질렀을 때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없는 것은 영주 자격 취득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넘어서 일본에서 살아온 영주자의 인생 설계나 자녀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케다 료타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향후 한일 관계에 관한 특강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경제 협력과 동북아 정세 대처 등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케다 회장은 "한·일이 맞을 앞으로의 시대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 세대의 책임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관계를 후손들에게 남겨줄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케다 료타 한일의원연맹 회장

[촬영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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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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