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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예방적 구속' 대상 확대…성착취물·음주운전 등 추가
입력 2026.04.20 06:11수정 2026.04.20 06:11조회수 0댓글0

대만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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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성 착취물·음주운전·사기 등 범죄에 대해 '예방적 구속' 제도를 실시한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지난 17일 입법원(국회) 사법법제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성 범죄를 예방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성 착취 영상물, 음주·약물 운전, 사기, 유아·아동 살해 등 범죄를 '예방적 구속' 사유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고위험 범죄 피의자의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만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심문 이후 살인, 폭행, 방화, 협박, 절도 등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높을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통화 앱을 이용한 '대만판 n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법적 수단 미비로 예방적 구속이 불가능해 아동·청소년 피해 동영상의 지속적인 송출, 전파 등의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온라인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등 사기 피해로 인한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잠재적 피해자의 보호와 순조로운 수사를 위해 예방적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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