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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촉법소년 연령조정 시민토론회…18일 오송·19일 서울
입력 2026.04.18 04:30수정 2026.04.18 04:30조회수 0댓글0

비수도권·수도권 시민 200명 참여…제도 학습·토론으로 숙의


소년재판(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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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이번 주말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연다.

시민 참여단은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청소년 30여 명 등 약 200명으로 구성됐다.

토론회 첫날인 18일엔 오송에서 비수도권 시민 100명이, 이틀째인 19일엔 서울 세종대에서 수도권 시민 100명이 각각 머리를 맞댄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 발표가 마련된 3개 세션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를 이해하고, 질의응답, 토의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정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18일엔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 19일엔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 판사가 각각 참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와 법무법인 덕수 현지현 변호사가 찬반 주요 쟁점을 발표한다. 시민 참여단은 발표를 듣고 토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경찰대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가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소개한다.

한국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충분히 반성하지 않는 점, 중학생인 만 13세는 형사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촉법소년 제도 정비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까지 시민참여단 의견 등을 반영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가 결정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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