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불필요 환자 24명에 5만여정 처방…마약류 전담 수사팀 첫 형사 조치

식욕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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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나비약'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 A씨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서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특정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천841정 처방했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가 식욕억제제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천363정을 처방했다.
또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 분석으로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이용을 권유해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와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적극 관리하고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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