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자살 위험 징후가 보일 경우 예방센터에 정보를 연계해주는 취약계층 지원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마포대고 '한 번만 더' 동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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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업무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자살예방센터와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는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병무청 등 3개 기관에서만 이뤄졌는데 자살의 원인이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기관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예방센터와 정보를 연계하는 기관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1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담당자가 상담·서비스 중 자살 위기 징후를 포착했을 때는 자살예방센터로 신속하게 의뢰하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이 만성적·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또는 통합돌봄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기관에서는 자살 시도자·유족이거나 심리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대상자도 고위험군으로 선별해 관할 자살예방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접수 후 서비스 결과를 의뢰 기관에 회신한다.
반대로 센터의 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각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연계가 가능하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위기에 놓인 분들은 여러 기관에 도움을 구하지만, 기관 간 칸막이로 위험 신호가 도움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기관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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