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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사건 부부 법원 출석…끝내 침묵, 영장심사 진행
입력 2026.04.02 01:51수정 2026.04.02 01:51조회수 0댓글0

슬리퍼 신고 등장한 사위…끝까지 한마디도 없었다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사위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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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김선형 황수빈 기자 =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과 수사당국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철저히 분리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사위 조씨가 먼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섰고, 약 5분 뒤 딸 최씨가 뒤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했다.

조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어두운색 재킷에 슬리퍼 차림이었으며 "장모가 집안일을 해줬는데 왜 폭행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차량에 올라타기 직전 취재진의 카메라를 매섭게 노려보기도 했다.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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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씨 역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으며, 차림새는 여느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부부는 법원으로 이동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35분께 대구지법에 도착한 조씨는 '기소 전 피의자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 변호인과 접견을 진행했다.

같은 시간 공범 관계인 최씨는 동선 분리를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조씨는 오전 10시 15분께 접견을 마치고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도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남편이 영장 심문 법정으로 이동한 직후인 오전 10시 17분께 딸 최씨 역시 법정으로 향했으며 "시신 유기에 왜 가담했느냐",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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