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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내일 첫 공개포럼 개최
입력 2026.03.17 04:14수정 2026.03.17 04:14조회수 0댓글0

성평등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첫 자리…시민참여단 숙의절차도 진행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1차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6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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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성평등부가 구성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 포럼이다.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학계·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이 지나면서 소년의 정신적 성숙도와 책임 능력이 변화한 점,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의 죄질이 악화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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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소년법의 역할,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효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차 공개 포럼도 다음 달 중순 개최할 예정이다.

원민경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균형 있게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촉법소년 제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정희 교수는 "편견과 통념을 걷어내고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기반 위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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