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시설 주변 토지 구매제한 추진…"내외국인 모두 대상"
입력 2026.03.17 04:00수정 2026.03.17 04:00조회수 0댓글0

일본 도쿄 시내 풍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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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위대 시설 주변 등 안보와 관련된 토지 취득 규제 대상을 기존에 고려했던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국민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보 관련 토지 취득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국제 협정 등을 고려하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방향을 선회해 자국민까지 규제 대상에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본인, 일본 기업의 (토지) 취득까지 규제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 우려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를 심사하고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관련 법률을 정비할 방침이다.
일본에는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시설을 훼손했을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토지 취득 관련 규정은 없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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