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5월 29일까지…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향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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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에 대해서다.
제출된 의견에 관해서는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공시가격은 이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최종 공시가격 확정은 6월 26일로 예정됐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해 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만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부동산원 시세 기준으로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도별 최고치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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