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제노동 생산' 수입품 관련 301조 조사…한국 등 60개국
입력 2026.03.13 02:09수정 2026.03.13 02:09조회수 1댓글0
미국의 60대 무역 상대국 대상…미, 상호관세 무효화 후 새 관세 박차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EPA=연합뉴스]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한국을 포함한 자국의 60대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베트남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USTR의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1일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이 포함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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