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가격 조작시 즉시 범칙수사

관세청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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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84개 품목 중 육류 등 주요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가운데 혐의가 있는 9곳이다. 관세청은 1차 조사 이후 대상 업체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 수입물품 가격의 고의적 고가 신고 및 불법 외환거래 ▲ 부당 경쟁을 통한 할당 물량 확보 및 국내 특수관계법인 저가 납품 ▲ 보세구역 반출 기한 반복 위반 및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단순 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43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과 작년 관세조사를 통해서도 시중 유통 지연, 제3자 명의 차용 등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총 1천592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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