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물증으로 25년 전 '안산 부부 강도살인' 미제사건 해결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부 "테이프 오염·바꿔치기 가능성 작아"

절연 테이프
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촬영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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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부부를 흉기로 찔러 남편을 살해한 40대의 유죄를 입증한 물증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지문이나 혈흔이 묻지 않은 이 테이프는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증거물로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왔는데 훗날 영원히 묻힐 뻔했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범행 현장에서 나온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이씨 측 변호인이 격한 공방을 벌이면서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이 테이프는 범행을 입증할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없던 테이프를 갑자기 증거물로 끼워 넣었다', '테이프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테이프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경찰의 사건 당일 압수 조서를 보면 이 테이프가 목록에 기재돼 있다"며 "또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이 테이프를 수거했다는) 소파 위에 그 테이프로 보이는 검은색 뭉치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테이프의 오염·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테이프에는 혈흔이나 지문이 없어서 수사 초기에는 중요도가 낮았던 증거"라면서 "경찰은 오염을 막기 위해 증거물 5개를 지퍼백에 담고 다시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실에 뒀다가 이후 국과수에 보냈다고 하는데, 이는 국과수 연구원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상당 기간 복역해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그 사이에 (증거물이 보관된) 안산단원경찰서에 방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또한 누군가 피고인과 테이프를 접촉하게 하거나 증거물을 바꿔치기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프와 증거물로 보관된 테이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는 이씨의 주장 또한 과거 범죄 전력과 행정기관 방문 이력 등을 토대로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전북 전주와 경기도 일대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강간과 강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여기에 범행이 일어난 2001년에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고 범행 당일인 그해 9월 8일에는 안산에서 차량 이전 등록 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면서 영구적인 격리를 명하자 "네"라고 짧게 답변하고 교도관을 따라 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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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촬영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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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전보다 진보한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게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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