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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 사망' 인천 특수교사,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
입력 2026.02.10 04:14수정 2026.02.10 04:14조회수 1댓글0

비대위 "인천시교육청, 관련자 징계 결과 재심의 청구해야"


책임자 처벌 외치는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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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2024년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진 특수교사가 재해사망공무원으로 인정됐다.

10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30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비대위는 "국가도 고인의 사망을 '공적 희생'으로 인정했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늑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도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옹호하지 말고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라"고 말했다.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2024년 10월 24일 숨졌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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