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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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4곳이 사업에 참여한 지 1년 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고시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LH의 사업 참여로 관리계획이 승인된 모아타운 4곳은 서울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다.
LH는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H는 모아타운 4곳의 관리계획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 설립, 약정 체결, 통합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H가 참여하는 서울 모아타운 사업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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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 계획 등의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모아타운에서는 ▲ 최대 4만㎡까지 사업 면적 확대 ▲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 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6m 이상 도로)과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고 LH는 설명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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