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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사망자 지방세 체납액 2억2천만원 일제 정리
입력 2026.02.04 12:55수정 2026.02.04 12:55조회수 0댓글0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사망한 납세자의 미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망자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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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은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미납한 채 사망해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606명으로, 체납 세액은 총 2억2천400만원 규모다.

시는 이달 말까지를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활용해 사망한 체납자의 생전 재산 유무를 정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재산이 없거나 평가액이 부족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반면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상속인 등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을 통보하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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