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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고소건 반부패수사대 배당
입력 2026.02.04 12:54수정 2026.02.04 12:54조회수 0댓글0

'불법 인사 개입' 주장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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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고소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점 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중부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려고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의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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