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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천에 해사사건 전문법원 설치' 법안,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6.02.03 05:54수정 2026.02.03 05:54조회수 0댓글0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은 논의 계속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국민의힘 불참 속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1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6.1.21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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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사고 등 해양 관련 분쟁을 지칭하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법원을 신설하고, 인천과 부산 등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소위에서는 공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물 외에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매년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소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계속 논의키로 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오늘 처음 상정한 것이라 오늘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연휴 전후에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월 중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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