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한 중국인 구타하고 은폐까지…'죄를 죄로 덮은' 경찰들(종합)
입력 2026.02.03 05:53수정 2026.02.03 05:53조회수 0댓글0
독직폭행·직권남용죄로 강원 정선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경찰관 범죄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장문혁(미디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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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러고는 B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신속한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통해 독직폭행 사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밝혀냈다.
이에 두 경찰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A 경찰관에게는 독직폭행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중국인 피해자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도 살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국인 피해자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강제 추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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