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적용 시점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전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8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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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국제인증인 'CBPR(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심사 과정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해 그동안 CBPR 인증 심사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나, 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BPR은 국제협의체인 글로벌 CBPR 포럼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발한 기업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국제인증 제도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역량을 갖춘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을 받으면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CBPR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부 국가에서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침에는 수수료 부과 외에도 인증 업무와 심사 업무의 분리, 심사기관 지정 근거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심사와 인증서 발급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사기관이 인증 심사를 맡고 진흥원이 인증 부여 결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수료 적용 시점과 심사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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