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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00억원 분실 광주지검, 압수물 담당자들 감찰 조사
입력 2026.01.28 02:48수정 2026.01.28 02:48조회수 0댓글0

수량 확인 중 피싱사이트 접속…범죄 혐의점 나오면 수사 전환


비트코인(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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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수백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검찰이 관련 수사관들의 직무상 과실 유무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 분실 경위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은 압수물 관리 담당자들로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도중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약 400억원)를 탈취당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인터넷 조회로 확인했는데, 공식 사이트인 줄 착각하고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후 수사관들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의 존재만 관리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의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최근에서야 분실 사실을 알아챘다.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은 검찰은 과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감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 자체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관련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내부인의 연루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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