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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내란 2심 적용
입력 2025.12.18 03:29수정 2025.12.18 03:29조회수 0댓글0

형법 내란·외환·군형법 반란죄 대상…예규 제정해 전담·집중 심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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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고 강조했다.

예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온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예규지만, 부칙에 정해진 예규 시행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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