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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채용 뒷돈' 택시신협 이사진·조합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2.18 02:12수정 2025.12.18 02:12조회수 0댓글0

채용비리 (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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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광주 개인택시 신용협동조합 이사진과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요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300만∼500만원, 사회봉사 명령 등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 개인택시 신협에서 이사진 또는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조합원의 자식을 신협 직원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많게는 5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의 자식이었던 합격자는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중도 퇴사했다.

A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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