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상담대기중인 시민들. 2025.2.10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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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변경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힘들어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적용 기준이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 후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또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들로 보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에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구직급여 산정기준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와 정부가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실시간 소득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은 분들을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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