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 직거래 현장서 골드바 들고 튄 20대, 피해자에게 붙잡혀
입력 2025.11.25 12:25수정 2025.11.25 12:25조회수 0댓글0

피의자 "달리기 자신 있어서" 진술…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골드바 직거래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가 피해자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골드바

본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원본프리뷰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금은방 업주 B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B씨에게 곧바로 붙잡혔으며,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 중인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B씨가 올린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좋아요
0
댓글0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0/300
한일생활정보 한터
한터애드
딤채냉장고
작은별여행사
냥스튜디오
천상신도사
보조금
재팬고 익스프레스